|
생소하고 복잡한 개발부담금의 개념부터 대상 사업, 산출 방법, 부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목 변경 및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됐다.
도시지역은 부지면적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대상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