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오는 9월 공동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무려 3년 9개월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소음, 분진, 진동 등 심각한 불편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상공원 공사와 관련해 접수된 불편 민원은 136건에 달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변경 시행계획에 예비비 70억 원으로 주민이 기대하던 사업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창원시가 관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며 “공공 사업이 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주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조성으로 인한 초과 수익은 반드시 중앙동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