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가 돌봄, 이동지원, 식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은 질병, 수술, 부상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대기 중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는 최대 30일 동안, 요청 후 72시간 이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