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에게 해당된다. 또한, 체납사실이 없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성시장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3년)와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등의 혜택을 받으며, 또한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모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