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한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은 연 180만 원(월 15만 원)을, 일반 농어민은 연 60만 원(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