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시민에게 제보받아 신속하게 정비하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이용 방법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해 해당 주소정보시설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처리결과 등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