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농촌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퇴비는 우천 및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살포하고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