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율은 세대수에 따라 기존 50~70%에서 최대 50~80%까지 늘어났다. 지원 금액도 기존 700~5000만원에서 1000~5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심의를 통해 최대 지원 한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등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원 비율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