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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 개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최대 5억원, 법인은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리는 연리 1%이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업경영체로서,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