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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 따르면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접수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