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포천시 누리집,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과를 결정·공시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