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선정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사는 자로서,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포천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