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 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해야한다. 신청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자는 NH농협 포천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