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