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행위 적발 및 계도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주둔 군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일반승객의 이용편의 사항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발된 승차 거부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민원과 관련한 신고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연천군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 및 군부대 순회택시민원 접수 실시로 설치하여 직접 군장병의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의 교통복지 증진 중장기 방안을 발굴, 택시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해 연천지역 대중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