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 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필지여야 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임업(법)인으로 사업기간이 전년(2022년)도 11월부터~당해년(2023년)도 10월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이 이행하고 이행점검(10. 31.기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친환경직불금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업은 5년간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급된다. 또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관종 군 농업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불금 및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