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데, 경기 북부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 뿐 아니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천소방서는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각종 SNS 계정 및 소방서 전광판 등을 이용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차량화재 초기진화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