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한다.
2024년 포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및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3년 생활임금 1만 500원보다 360원(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010원(10.2%) 높은 수준이다.
또한, 포천시는 지난 9월 20일 포천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