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넓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하의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사립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육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공공요금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