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용 날짜 한 달 전 신청해야 하며,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혜경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겠다”고 전했다.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포천시 어린이집 83개소 보육교사 대상 402건의 대체교사지원을 실시했다.
만족도 조사가 이뤄진 214건 중 매우 만족 97%, 만족 3%, 불만족 0%의 결과를 나타냈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