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권역 내 초.중.고교 통학로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송산3동 허가안전과 직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의정부시니어클럽 노인 사회활동 자원봉사자와 함께 합동정비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선정적인 전단 및 벽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입간판 및 고정간판 등이며, 상습·고질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