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은 위험 요소의 선제적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점검하고 있다. 주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분기별 안전운행기록일지 미제출 시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이다.
점검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실시하며, 구조.장치 적법 여부, 어린이통학차량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계도,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시 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적극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