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방재성능 수준 향상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2014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후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19년말 발주했고 2022년 8월 공청회, 11월 도의회 의견 청취, 2023년 4월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회의 및 중앙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올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았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도 전역 1,850.3㎢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가뭄, 대설, 기타 9개 재해 유형 자연재해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하천 정비, 저류지 설치, 호안 보강 등 구조적 저감대책 173건, 1조 6,076억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면계측, 자동기상시스템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 등 133건, 775억 원 등을 2033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져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 투자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