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야영행위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ㆍ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 및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돤다.
한편,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3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했고, 지난해 155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