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통해 7월 현재까지 20여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뒤 10월 말에 최종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 최우수 1명 : 상장 및 시상금 (100만 원)
* 우 수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 원)
* 장 려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 원)
* 입 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 원)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제주도가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된 제안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 및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