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담당교원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한‘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한 지정한 교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단위학교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학습지원 담당교원과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장학관, 장학사가 분임을 이루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논의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