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형 과장은 도내 5개(부천, 김포, 용인, 하남, 의정부)지역이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으로 연간 6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도시철도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운임 인상 잠정협의안에 대한 공청회 및 도의회 서면 의견 수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김동희 의원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운임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반면에 철도 이용의 안정성과 서비스 향상은 최대화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