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1차 공모를 통해 총 24개 기업에 7억 9,300만 원(제주시 423백만원, 서귀포시 37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2차 공모를 통해 1억 1,200만 원(제주시 62백만원, 서귀포시 50백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말 기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사업 분야는 공동상표.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왆뗑?횧부가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비(사업비 20% 한도), 예술옺貶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