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을 운영 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용 의원은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서점의 위기와 문화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독서 문화가 진흥되고 지역 간의 지식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통하여 경기도 내 지역서점들이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다시 지역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홍보·경영 컨설팅·교육·마케팅·문화 활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