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법이 정한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되,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안정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