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조례와 규칙에 관한 평가, 결함 물품 등에 대한 권고 사실 공표, 소비자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하는 상설위원회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총 14회로 대부분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임춘대 의원은 “개정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인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타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라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소비자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