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보조사업 경비에 대한 계산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감사보고를 제출하도록 해 노동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동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보조금 거짓신청 및 부정사용 등이 밝혀질 경우 반환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동조합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도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눈먼 돈’, ‘깜깜이 회계’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태용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받고도 불투명한 회계와 방만한 운영으로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해 온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에 지원된 서울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