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수),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보고이지만, 즉각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재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의 반대로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며 “사후 보고는 정말 최소한의 의무이니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조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