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무상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가 있는 자를 조례에 명시하여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채수지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내몰아 다양한 사고에 당면하게 만들거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의 응답비율은 69.8%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신고의 중요성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채수지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빠른 신고와 주변의 도움이 상황의 조기 진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고가 활성화되어, 조금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