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시행)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최근의 정원문화 및 진흥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앞으로 서울은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도시로의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