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안처리는 2개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됐다.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협소한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이다. 지난해 12월 강남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성인보다 시야가 좁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좁은 통학로는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폭탄과 같다.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학교용지’ 용어를 정의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의 설치·관리의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은림 의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앞으로 공유재산인 학교용지의 활용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용지를 활용할 때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첫 단추를 꿰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서울시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제319회 정례회 회의중인 이은림 시의원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