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으로 총 11건이다. 남궁역 의원은 각각 조례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한 건과 수정가결한 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1건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정안건 11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남궁역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가로수, 정원, 맨발걷기 활성화, 1회용품 줄이기 등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다. 오늘 11건의 조례가 모두 가결되어 서울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도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