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숲에 친환경방제의무를 규정, 독성 농약 등 화학적 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구입, 인쇄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독성 농약의 경우 꿀벌에 치명적이어서 독성 살충제와 화학약제의 무분별한 살포는 꿀벌 대량 실종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림의 친환경 방제를 우선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있어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 및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이에 “조례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을 규정해 불필요한 자료작성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서울시의 ‘종이없는 사무실 조성 사업’ 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발판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소라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