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사업은 소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사업으로 2022년 현재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이다.
이호동 의원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데 긴급복지사업의 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자치법규 중 신고포상제도는 대체로 대체로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네거티브 행위와 과태료 등 이에 행정 제재로 인한 재원을 일부 이용하여 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면 긴급복지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하여 복지국장은 과거에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뒷북만을 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포상제도입을 검토해서 긴급복지사업만큼은 집행률이 100%가 되는 날을 소망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