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은, ’19.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22.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하고,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