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