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주요 개정(’23.9월 시행) 내용에 부합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② 지자체·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청년기본법 제24조의3)
황 의원은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을 통합하여 ‘서울광역청년센터’로 공간유형과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통합 ‘광역청년센터’ 에서는 기존의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 의 기능에 더하여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성관관리·평가 ▲취약계층 청년 지원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신설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청년지원사업 공간 지원 등 생활권 기반 청년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실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 특히 청년단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네트워크 교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청년 간 연결 가능성을 확장하여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