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경기도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 사업이나, 당초 임대인 2,500명이라는 산출기초 대비 445명의 저조한 임대인 참여로 사업비의 65.4%(654,25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산출 근거기 부족한 계획수립과 서울시와 비교할 때 적은 인센티브를 설정한 이유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주문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좋은 목적사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게획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