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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주로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청취로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정신인 ‘자유’를 반영,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해 수정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의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은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의회도 2023년도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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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