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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했던 출입구가 여전히 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출입구에는 별도의 안내표지도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혼란을 주고,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쇄한 건물 출입구를 개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소방서는 건물 내 피난동선 확보를 위하여 ▲ 출입문(비상구) 폐쇄·잠금 등 대한 특별점검 ▲ 대상별 맞춤형 컨설팅 및 훈련지도 ▲ 비상구 유지·관리에 관한 집중홍보 ▲ 최단거리 출동로 확보 등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호 서장은 “비상구 적치물 제거와 비상구 개방으로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방법이다.”며 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피난동선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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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