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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 오범구 의장은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승진 인사를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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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