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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뱅킹,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호수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