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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