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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제도는 교원의 연가·병가·특별휴가·공가·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제도는 학교 수업력 강화와 현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2026년에는 순회강사를 충원해 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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