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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호수 기자
2026.06.15(월) 22:02















